자기 사정에 맞게 법에 구멍을 찾으라고 하는 건가.

Realize 2022. 4. 20. 23:47

법률이라는 건 해석의 운용에 의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국에서 법을 해석하는 건 최종적으로 국권을 관장하는 황제 폐하지만

국제법은 이야기가 다르지.

그렇습니다. 국제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 이외에는 해석에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례에 불과합니다만

군대는 비전투요원이 존재하는 구역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언뜻 보면 공격 측을 제약하는 조항입니다만

당연히 방어 쪽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피난민의 호위를 요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거하지 않고 교전했을 경우...

전시국제법 상 거기에는 시민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가에 있는 자는 다들 적병이라고 해석한다면 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적에게 비전투요원이 없다고 발언하게 하면 제약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시민 한 명까지 저항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시민이 민병이라고 해석하면 죽더라도 불만 없겠죠.

자기 사정에 맞게 법에 구멍을 찾으라고 하는 건가.

그런 일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곡해할 수 있게 돼.

- 유녀전기 3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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